조합원 제명 공지 > 조합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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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제명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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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-03-12 10:59

본문

안녕하십니까


2026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안건상정으로 


조합원 제명의 건이 확정되었습니다.


조합정관 제15, 1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 


사유에 해단되는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하오니


해단되는 조합원 중 이의가 있으시면 총회에 참석


하시어 소명하시길 바랍니다.


-사유-

정관 제15조,16조

조합의 사업에 1년이상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은 제명할수 있다

총 403명.


*해당 조합원께서는 제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비


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니 조합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

명단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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